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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만 맞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신청문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유형별 신청기간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이의신청
    추후 안내예정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 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 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계약자별 구비서류
    계약자별 구비서류

     

     

     

    계약자별 구비서류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구비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유형별 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문의처 : 1533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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