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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만 맞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 준비해야하는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신청방법 및 신청문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 *이의신청 추후 안내예정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 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 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계약자별 구비서류
①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구비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유형별 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문의처 :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