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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9세 미만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 할인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2인이상 둔 가족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발표는 3월이지만 이용료 기준 개정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2자녀 다자녀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산림청의 지원정책도 더욱 유용하게 변화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자녀 혜택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은 20%
- 주말: 객실ㆍ 야영시설 10%
** 다자녀 혜택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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