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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이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여름 대비할 수 있게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용안내, 접수처
하절기 : '요금차감'만 선택 신청 가능함
동절기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1가지 선택 신청 가능함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가능)
- 도시가스, 전기 :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접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