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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여름 대비할 수 있게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용안내, 접수처

    하절기 : '요금차감'만 선택 신청 가능함

    동절기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1가지 선택 신청 가능함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가능)

    - 도시가스, 전기 :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접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4.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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