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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직후부터 23개월까지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주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하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입니다. 올해에는 지원금도 대폭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고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생후 0~23개월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1세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지급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0~23개월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 2024년 | |
만 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2~23개월 | 월 25만원 | 월 50만원 |
*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 방문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신청가능
2)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3) 정부24 온라인 신청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