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독립 혹은 장기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해야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만기 해지하시고 해당 금액을 일시납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에는 지원조건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더 많은 청년분들이 가입하시고 혜택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심지어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도약계좌는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유아휴직 급여나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결혼과 출산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가입대상 및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저축금액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저축금액

     

     

    가입 신청기간과 저축금액

     

     

     

    [신청기간]

    222() ~ 38()

    [저축금액]

    매월 최소 1천원 이상 ~ 70만 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유의사항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신청가능 은행 안내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일시납입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일시납입 갈아타기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일시납입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자격조건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 자격조건 유의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