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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1)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2) 가족관계증빙서류
- 청년(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부/모 모두 3개 받아야 함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3) 임대차 계약 증빙 (임대차계약서, 입실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4) 월세 이체 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5)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 단,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6)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7)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 : 난민 증명서
8) 기타 제출서류 (선택)
- 사실혼, 사실이혼자는 증명서
- 이혼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임신 중인 외국인은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 서류
주의사항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